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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생예비군 미신고 대상자 신고 재강조

  • 관리자
  • 2022-04-21

 

1. 개요

현재 재학중인 예비군대원 중 학생예비군 미신고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편성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기간 및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신고 : 2022. 4. 29(), 23:59까지 입력

. 신고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로그인) 학사지원 개인정보 예비군 편성신고

. 신고 제외대상 : 석사, 박사(5학기 이상 초과자), 석박사(7학기 이상 초과자),

졸업유예생, 졸업(수료), 휴학생,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3. 강조사항

.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제한시, 학생예비군 신고여부 확인 필요시, 기타 문의사항 발생시 예비군대대 전화(방문) : 02-300-0267(학생회관 226)

. 학생예비군 미신고로 인하여 개인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