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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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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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학적변동
1. 등록
- 가. 정규등록 : 각 학위과정의 수료 조건 충족하기까지의 등록
- * 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이상,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6개 학기) 이상
- 나. 연구등록 :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취득 전까지의 등록
구분 |
정규등록 |
연구등록 (등록금의 1/10) |
연구등록 (등록금의 1/20) |
비고 |
석사/ 박사 과정 |
1학기 ~ 4학기 |
5학기~8학기 |
9학기 이상 |
수료 후 학위취득 전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 납부
(미납 시 영구수료) |
석·박사 통합과정 |
1학기 ~ 8학기 |
9학기~12학기 |
13학기 이상 |
2. 학적 변동
- 가. 휴학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군 휴학 및 육아 휴학 기간은 제외
-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후 신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 후 휴학할 수 있음
- 나. 복학
- 다. 제적(자퇴)
-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제적될 수 있음
-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 *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불미한 행동을 한 자(대학원위원회 심의로 결정)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라. 재입학
-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 재입학시 자퇴 또는 제적 전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 가능하나, 제적(자퇴)전 학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마. 전과
- 전과는 석사과정 2차 학기 시작 전에 동일계열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자연과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간의 전과는 허가할 수 있음
융합학과로의 전과는 예외로 함
-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과신청서’를 전과희망학과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