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심도 있는 강의와 연구로 항공우주과학의 미래를 이끌 창의 인재를 양성

등록/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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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학적변동

1. 등록

  • 가. 정규등록 : 각 학위과정의 수료 조건 충족하기까지의 등록
    • * 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이상,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수업연한 단축의 경우 6개 학기) 이상
  • 나. 연구등록 :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취득 전까지의 등록
구분 정규등록 연구등록
(등록금의 1/10)
연구등록
(등록금의 1/20)
비고
석사/ 박사 과정 1학기 ~ 4학기 5학기~8학기 9학기 이상 수료 후 학위취득 전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 납부
(미납 시 영구수료)
석·박사 통합과정 1학기 ~ 8학기 9학기~12학기 13학기 이상

2. 학적 변동

  • 가. 휴학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군 휴학 및 육아 휴학 기간은 제외
    •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후 신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 후 휴학할 수 있음
  • 나. 복학
    • 매학기 소정의 휴·복학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됨

      복학원 제출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다. 제적(자퇴)
    •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제적될 수 있음
      •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 *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여 불미한 행동을 한 자(대학원위원회 심의로 결정)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대학원행정실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라. 재입학
    •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 재입학시 자퇴 또는 제적 전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 가능하나, 제적(자퇴)전 학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마. 전과
    • 전과는 석사과정 2차 학기 시작 전에 동일계열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자연과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 간의 전과는 허가할 수 있음

      융합학과로의 전과는 예외로 함

    •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과신청서’를 전과희망학과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허가를 받아야 함
  • 문의 : 대학원행정실/인성혜
  • 전화번호02-300-0303
  • E-mailish@k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