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벙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구분 | 주요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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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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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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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할 분야 |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연구분야 |
복무기간 | 3년 |
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