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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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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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벙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나. 편입 및 신청

구분 주요업무내용
편입대상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업체로 선정된중소기업부설연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박사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구비서류
  • 편입원서
  • 학위수여증명서(석사). 단, 석박통합과정은 재학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종사할 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복무기간 3년

편입취소

  •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를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종사하지 아니한 때

다. 전직

  •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때
  •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박사수학과정을 수료하고 1년 6개월 경과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 전직시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전직신청서
    • 채용동의서(전직하고자 할 지정업체의 장 발행)
    • 관련 증빙서류

라. 국내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 통산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파견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 통산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지정업체장간 파견 : 신상이동통보 승인기간
    • 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
    • 파견(출장)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마. 국외여행 허가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 허가. 여행사유에 상관없이 6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본원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 국내여행 허가 추천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병무청 허가 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민원마당(민원신청) ⇒ 국외여행 허가신청(추천서 업로드)⇒ 허가서 발급 ⇒ 출국지 공항 제출

바. 교육소집

  • 개요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실시
    •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 교육소집 실시
    •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때에는 교육소집을받지 아니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육소집대상자 선정은 지정업체의 연구 활동 제조·생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가능한 다음 순서로 한다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이 빠른 순

사. 복부(의무종사기간) 만료

  • 지정업체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의무종사기간 계산 :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 3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