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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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공동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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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교수 선정

  • 일반대학원생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전공 및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본인이 속한 학과 교수중에 희망하는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한다.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지도교수는 본 교원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 대학교의 비전임교원, 비정년트랙교원,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나. 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30일 이내(3월말, 9월말)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 지도교수의 해외파견, 퇴직 등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학기 초 30일 기간 외에도 변경할 수 있다.
  •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전공이 변경된 경우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다. 공동지도교수

  • 공동 지도교수는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1인의 책임 지도교수를 둔다.
  • 공동 지도교수는 전공분야별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선정하며 특별한 경우 타교의 교원이나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자격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포함하되 책임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자도교수, 공동지도교수,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 공동지도교수제도 신청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 매학기 시작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