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일제 학생에 대한 수강신청 제한에 따른 전일제(직장無)/비전일제(직장有) 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박사학위과정 수강신청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지침」
2. 관련내용 : 비전일제 학생 수강신청 학점 제한
▶대 상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비전일제 학생
▶수강학점 : 매 학기 비전일제는 교과학점 9학점까지, 전일제는 교과학점 12학점까지 수강 가능
3. 제출 서류
가. 제출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예정자 중 -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나. 제출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해당자) ※ 자격 득실 아님 X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공인인증서로그인>마이페이지>조회/발급>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출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공인인증서로그인>마이페이지>자격>자격사항>자격확인서 발급에서 출력
다. 제출기한 : 2023. 2. 15(수)까지 / 대학원 행정실(대학본관 111호)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 스캔 후 이메일 송부시 서류상단에 학과/학번/성명 반드시 기재 (미작성 시 본인 확인 불가 경우 발생)
☞ 이메일 송부 시 semi@kau.ac.kr 로 송부
라. 기타사항 :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장학생 선발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