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학칙 : 대학원 학칙 제17조
1항. 각 대학원에 제적 또는 자퇴한자가 재입학하고자 할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4항. 재입학은 제적 전에 제적하였던 학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입학 신청 가능 학기
정원내외 | 과정 | 계열 | 재입학 신청가능학기 | 비고 |
정원내 | 석사 | 전계열 | 1,2,3,4학기 | |
박사 | 전계열 | 1,2,3,4학기 | | |
정원외 | 석사 | 전계열 | 3~4학기 | 1~2학기 여석없음 |
박사 | 전계열 | 0 | 여석없음 |
※ 여석이 없는 학기 희망자는 다음학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3. 7. 24(월) ~ 7. 26(수)
* ‘첨부. 재입학신청서’ 참조
※재입학 허가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임
4. 신청서류 제출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5. 제출서류 목록
- 재입학신청서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박사 및 통합과정만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02-300-0303)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