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2023학년도 제14차)심의 완료에 따른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사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용
가. 박사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1인당 심사비 50,000원 인상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내부심사위원(1인당) |
100,000원 |
100,000원 |
변경 없음 |
외부심사위원(1인당) |
100,000원 |
150,000원 |
|
* 석사학위 논문심사비는 현행 유지
나. 외부심사위원 심사비 인상에 따른 학생 납부금 변경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산출내역 |
내부 4 + 외부 1 위촉시 |
500,000원 |
550,000원 |
100,000원*4인+150,000원*1인 |
내부 3 + 외부 2 위촉시 |
500,000원 |
600,000원 |
100,000원*3인+150,000원*2인 |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1인 이상 외부인사로 해야 하며, 2인 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6조(심사위원)에 의거]
2. 변경사유 : 외부심사위원의 논문심사비를 여비 지급 기준 교통비, 식비등을 반영함
3. 변경시기 : 2023학년도 제2학기
※ 심사비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