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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기] 23-2 수강신청 및 장학배정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관리자
  • 2023-08-29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사무실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과 장학(조교)배정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수강신청 관련 첨부된 과목수강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확인 후 제출

   : 반드시 지도교수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연구실 내 대학원생의 수강신청 내용에 대해서 지도교수님께서 인지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간단한 코멘트도 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 출장이나 해외에 계신 연구실은 교수님께 첨부파일로 메일을 보내고 그에 대한 교수님의 

    회신메일을 출력하여 과사무실로 가져오시면 도장찍어드립니다.

 

▣ 조교배정 및 장학금신청 관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명의의 확인서여야 함)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아닌 경우(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정 안됨)

★ 건강보험료 금액이 나와있는 페이지 상단에 학과과정학번성명지도교수를 기록하여 주세요.

★ 9월5(화)까지 미제출시 TA배정 및 장학배정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반드시 과사무실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사무실 : 기계관308호)

★ 박사과정은 기 전일제 확인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대학원 행정실 안내사항**************************************

신입생 중 학부 “KAU전문인재육성장학” 수혜자는 TA1장학만 추천 가능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입학금 포함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모든 장학은 전일제(정규직업을 갖지 않는)학생에 한하여 추천 가능

라. 장학생 추천시 해당학생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장학선발이 확정됨

  ※ 서류상단에 학과/과정/학번/성명을 명시하여 제출

  ※ 해당증명서로 전일제 여부 파악 박사과정생은 기 전일제 확인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아닌 경우(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차상위증명서를 제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공인인증서로그인>마이페이지>

   조회/발급>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출력 가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공인인증서로그인>마이페이지>

   자격>자격사항>자격확인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차상위 증명서 발급 방법건강보험 홈페이지>개인회원>공인인증서로그인>마이페이지>자격>

   차상위증명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장학금 입금 계좌번호 입력 안내

  - 학생 개인별로 종합정보시스템(HIS)에 입력함 (예금주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어야 함)

  - 계좌번호 미입력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력 요망

  - 계좌번호 입력마감일 : 2023. 9. 5(화)까지  

첨부파일 과목수강 확인서(항우기).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