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 회의 결과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표절 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표절 방지 개선(안)
□ 방지 절차 추가 및 표절률 기준 강화
- 학위청구논문 결과보고서 제출시 표절 검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학위
심사용 논문 제출시 심사위원장에게 표절 검사 결과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함
* 표절 검사 결과보고서 제출시 발급형태는 요약보기로 제출함("첨부 3" 참조)
※ 관련 규정(대학원 수강신청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첨부 1" 참조)
- 표절률 기준을 20%에서 10%로 강화하며, 10% 초과시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 표절 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표절률 기재란 추가("첨부 2" 참조)
나. 시행시기
-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부터 시행
첨 부 1. 대학원 수강신청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지침(전문) 1부
2. 논문심사결과보고서(석사/ 박사) 각 1부
3. 표절검사 결과보고서(샘플) . 끝.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