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첨부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 연구실적 기준 신설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제2조의 2(대학원 등의 설치 기준) 개정에 따른 박사학위과정 신설시 교원의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
을 학칙으로 정하고자 함
- 대학원 위원회 구성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당연직, 임명직 구분 없이 임명함
2. 학칙 개정(안)
- '첨부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3. 의견 제출
-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8(목) 17:00까지 의견서(첨부 2) 작성후 일반대학원 행정실
e-mail(grad@ka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관련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