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위 미취득으로 인한 수료미졸업생의 논문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료미졸업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제출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도교수의 정년이 5년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대학원 학칙 제34조(제출시한)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하고 8년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학점제학위 신청 포함) 할 수 없다.
2. 수료미졸업생
- 석사, 박사학위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시한(석사 3년, 박사 8년) 미경과자
※ 논문제출시한 경과 학생은 영구수료미졸업 처리됨, 단 논문제출시한이 경과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격 회복 후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논문제출 회복신청서 제출기한 : 매학기 개강전 제출(2월, 8월이내)
3. 논문지도
- 논문제출기한 확인 후 지도교수와 논문제출 일정 협의
* 정년기한 5년 미만인 지도교수인 경우 정년전 논문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02-300-0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