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첨부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및 단축 범위 명시 (안 제20조 개정)
*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학생의 수업연한 및 단축 기준을 명확히 함
- 학위기 서식 이관(안 제40조, 제42조, 제52조 개정)
* 대학원 학칙에 포함되어 있던 대학원 학위기 서식을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이관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2. 의견 제출
-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2(월) 17:00까지 '첨부 2' 작성후
일반대학원 행정실 e-mail(grad@ka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1부.
2. 학칙 개정(안) 관련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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