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점인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 제22조(교과과정, 이수학점)
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교과학점과 연구지도학점으로 나눈다.
2. 대학의 상급학년의 학사 및 석사과정 공동 설강 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한다.
- 제23조(학점인정)
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동일계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24학점까지(중략)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교 일반대학원 동일계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현황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지원-교과정보-성적정보-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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