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학칙 : 대학원 학칙 제17조
① 각 대학원에 제적 또는 자퇴한자가 재입학하고자 할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은 제적 전에 제적하였던 학과의 학업성적 등을 사정하여 기 이수한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재입학 신청 가능 학기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 2026.1.29(목)
* 재입학 신청서는 ‘첨부’ 참조하며, 재입학 허가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임
4. 신청서류 제출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5. 제출서류 목록
- 재입학신청서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박사 및 통합과정만 해당)
- 기타 학과요청서류(연구계획서 등)
* 지도교수 퇴직등의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입학 신청 전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02-300-030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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