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기 간 |
내 용 |
비 고 |
11. 15(월) ~ 11. 19(금) |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서 접수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
12. 29(수) |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
|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시스템>학사정보>청구논문심사>석사예비
발표신청에서 서식
작성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신청서 작성 기간(종합정보시스템) : 2021. 11. 15(월) ~ 19(금) /해당기간 외 입력(작성)불가
다. 신청서 제출 대상자 명단 : '첨부' 참조
3.
예비발표
대체인정
가.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발표로 예비발표 대체 가능(지도교수,
주임교수
인정시)
※
석사과정
입학 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 모두 인정함(주발표자만
인정함)
※
단,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만 인정함
나.
일반
예비발표자와 동일하게 석사학위 예비발표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다.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
예비발표
일시
☞
금학기
학술대회 발표한 경우 발표일시 기재
☞
이전학기
학술대회 발표한 경우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재
-
발표장소
:
학술대회명
기재 (ex:
2020학년도
춘계 학술대회(항공자동차공학회))
-
심사판정
:
지도교수
포함 심사위원 3명
可/否
판정 후
날인
-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술대회 표지 및 논문 별쇄본 첨부 제출
☞ 별쇄본은
논문제목 및 발표자 성명이 나온 첫장만 제출함
4.
기타사항
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도교수와 심사 신청자 협의 후 온라인 심사도 가능함.
나.
학과내규에
별도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칙시행세칙
제21조
2항
신설에 의거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전공이 변경된 경
우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하오니 신청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학년도
1학기
예비발표 실시부터 적용)
첨 부. 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예비발표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