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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안내

  • 관리자
  • 2021-09-28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기 간

내 용

비 고

11. 15() ~ 11. 19()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서 접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12. 29(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시스템>학사정보>청구논문심사>석사예비
       발표신청에서 서
식 작성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신청서 작성 기간(종합정보시스템) : 2021. 11. 15(월) ~ 19(금) /해당기간 외 입력(작성)불가 

  다. 신청서 제출 대상자 명단 : '첨부' 참조 

3. 예비발표 대체인정
 
.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발표로 예비발표 대체 가능(지도교수, 주임교수 인정시)
   
석사과정 입학 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 모두 인정함(주발표자만 인정함)
   
,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만 인정함
 
. 일반 예비발표자와 동일하게 석사학위 예비발표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 예비발표 일시
     
금학기 학술대회 발표한 경우 발표일시 기재
    
이전학기 학술대회 발표한 경우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재
  
- 발표장소 : 학술대회명 기재 (ex: 2020학년도 춘계 학술대회(항공자동차공학회))
  
- 심사판정 : 지도교수 포함 심사위원 3/판정 후 날인
  
-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술대회 표지 및 논문 별쇄본 첨부 제출
     ☞ 별쇄본은 논문제목 및 발표자 성명이 나온 첫장만 제출함

4. 기타사항
 
.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도교수와 심사 신청자 협의 후 온라인 심사도 가능함.
 
. 학과내규에 별도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칙시행세칙 제212항 신설에 의거 예비발표 실시 이후 지도교수 또는 전공이 변경된 경
       우 예비발표를 다시 실시해야 하오니 신청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1학기
       예비발표 실시부터 적용
)
 

 

첨 부. 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예비발표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