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기
간 |
내
용 |
비
고 |
9. 17(금)
09:00 ~ 9. 24(금)16:00 |
- 예비발표
희망자 연구등록금 납부 기간 |
* 등록기간내에만 등록
가능 |
10.
18(월)
~
10.
22(금)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기간 |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10. 29(금) |
-
박사학위 예비발표 심사용 논문 제출 기한 |
* 대상자가
직접 지도교수에게 제출 |
12. 29(수)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
|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시스템>학사정보>청구논문심사>박사예비
발표신청에서 서식
작성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전 지도교수와 논문심사 일정을 상의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일정 입력
※ 제출
서식 :
예비발표신청서,
예비발표심사신청서,
발표자의
연구실적 목록,
예비발표
심사일 정,
연구윤리서약서
* ’코로나
19‘로
인하여 논문심사위원장과 심사신청자
협의후 온라인 심사 실시도 가능함
나.
신청서
작성 기간(시스템
오픈)
: 2021. 10. 18(월)
~ 22(금)
/해당기간
외 입력(작성)불가
다.
신청서
제출 대상자 명단 :
'첨부
1' 참조
3.
연구등록비
납부 및 신청 절차
가.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등록)
- 2017.8월
이전 수료자 :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에서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연구지도를 받고자할
경우 해당 학기(학위청구논문예비발표
학기 및 논문제출 학기)에
연구지도를 받기 위한 등록을 말한다.
- 2018.2월
이후 수료자 :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에서 수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취득 전 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나.
박사과정
계열별 연구등록비
-
연구등록
방법 및 금액
구
분 |
내용 |
연구등록금액 |
2017년
8월
이전 수료자 |
필요시
등록
(논문예비발표,
,본발표
학기에 등록) |
수업료의
1/10 |
2018년
2월
이후 수료자 |
의무등록대상
(수료
후 매학기 필수 등록) |
-수료
후 4학기:
수업료의
1/10
-4학기
초과 :
수업료의
1/20
|
다.
납부기간
:
2021. 9. 17(금)
09:00 ~ 24(금)
16:00 *
연구등록금은
위 기간내에만 납부 가능하므로 예비발표 희망자는 기간내 등록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지도교수와
의논 후 심사 가능한 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학원
수강신청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세부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랍 니다.
(’첨부 2'
참고)
다.
2015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연구윤리강좌
및 교수법 미이수시 졸업이 불가하오니
연구윤리 강좌 및 교수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윤리
수강 방법 * 이러닝(온라인)
수강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수강비
(수강
내역에 따라 상이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rd.re.kr)>온라인교육>과정검색/신청>연구
윤리>수강(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학과
계열 선택)
또는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
수료증
발급 :
과정별
수료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발급 ☞
교수법
수강 방법 :
교수학습센터
특강 수강 ※
연구등록
후 신청취소
및 발표 포기시 ’연구등록금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지침‘에
의거 등록금 환불 예정( 의무등록자는 환불 후 영구수료 미졸업 처리됨) 라.
학과
내규에 별도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시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논문심사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없기 바랍니다.
첨 부 1.
2021학년도 2학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발표
대상자 명단 1부 2. 대학원 수강신청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세부지침 1부. 끝. |